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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
작성자 박은혜 등록일 2024.07.25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이 확대 및 신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

<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내용(시행 2024.8.17.) >


○ 유치원,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(기존 10m에서 확대)

○ 초,중,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(신설)


→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,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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