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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2항 및 수도법 제 29조 제1항에 따라
아래와 같이 수질검사결과를 통보받았음을 안내합니다.
옥내급수관, 저수조, 교내 설치된 음수대의 수질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결과를 받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