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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.
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고 싶으신 가정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서 제출: 체험학습일 1일 이전까지 제출
2. 보고서 제출: 체험학습 후 7일 이내까지 제출
3.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: 연간 15일까지 출석 인정
4.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'미인정 결석'으로 처리됨
5.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(사고)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함
6.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