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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민원학교폭력 신고방
본 '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창구'는 인근의 전문 상담기관(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)과 전화 또는 E-Mail을 통해24시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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